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플랫폼 업계는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인증, 데이터 제출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면서 스타트업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우려에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 절차도 의무화했다. 분기마다 사용자 통계와 데이터를 제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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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러한 겹겹이 규제가 신규 사업자에게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이야 어떻게든 인증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 후발주자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검증된 사업자만이
야마토릴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플랫폼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전반의 서비스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당초 초진과 관련해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의원과 환자가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 처방 약품과 일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준으로 정리됐다.
원산협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중개 건수는 772만건에 달하며, 이 중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계는 플랫폼이 기존 의료 접근성을 보완해온 만큼 규제보다는 서비스 확산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
릴게임가입머니 리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발로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지만 오는 9일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직후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시도해온 혁신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는 구조는 타다 사태의 반복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년 전 타다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서비스는 위축됐지만 해외 사업자만 성장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와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며 디지털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는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2021년 6130억달러에서 2028년 3조42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다 해서 규제 국면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약사법까지 규제가 연달아 강화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