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92 켤레의 멈춘 신발’ 행위극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이 최소 1672명, 2023년 한 해 동안만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
야마토게임하기 다. ‘교제관계’란 무엇인지 그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 누리집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관계’의 정의: 교제폭력 입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바다이야기오락실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교제폭력특별법 입법의 핵심 쟁점은 ‘교제관계’ 개념의 불명확성에 있다”며 “‘교제관계’는 법문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발의안들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나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교제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계(또는 친밀한 관계)의 정의를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법률 적용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등의 평가가 빠지지 않는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규율하며, 그 정의를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등으
골드몽게임 로 둬 법적 관계 입증이 편리한 데 견줘, 교제폭력 관련 법에서 ‘교제관계’는 ‘애정에 기반한 관계나 그러한 관계에 이르기 위해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 등으로 정의돼 불명확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제폭력 특별법안은 형사처벌의 강화가 아닌 피해자 보호조치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치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뽀빠이릴게임 하지 않고 행정적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형사입법상 구성요건적 명확성 요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은 형사적 유죄 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범죄로의 발전 위험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처이기에, 교제폭력 피해자도 비슷한 법체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지난 9월25일 헌법재판소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첫 본안판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경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처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가 형사제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물론 피해자 보호조치는 목적과 효과 면에서 형벌에 인접하므로 단순한 행정상 조치는 아니기에 절차적 통제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또한 필요하다”면서도 “그 목적(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실효성과 탄력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조치 입법 시 중요한 것은 교제관계의 정의가 얼마나 명확한가가 아니라, 관계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취약한 처지에 있고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주체의 결정”이라며 다음 같은 입법 형식을 제안했다. 교제관계의 기본구성요건은 ‘교제를 전제하거나 교제 중이거나 교제 이후의 친밀한 관계’로 두고, 그 관계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으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교제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요소(관계의 기간·유형 등)를 법률에 따로 명시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명령하는 민사적 절차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를 설계하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