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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26일 10: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영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거래법 제40조 제4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당한 황금성릴게임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게 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즉 담합행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입찰담합보다는 주로 입찰담합(특히 공공입찰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입찰담합의 경 릴게임예시 우 한 명의 피해자에게 손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유인이 더 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입찰 발주자는 거래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복을 당할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입찰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비중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담합으로 인 게임몰릴게임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대부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운송조합, 택시조합의 조합원 또는 일반 기업체, 소비자들이 담합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담합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단에 관해서는 대부분 기 릴게임황금성 존 판결의 내용이나 공정위의 의결내용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중의 하나이므로, 그 소송과정에서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바다이야기모바일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 시정조치에서 인정된 사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고 하여, 공정위 의결내용에 대해 사실상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담합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의결서에 기재될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법원은 기본적으로‘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차액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경우,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상의 가격과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가상의 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이 때 담합행위 이외에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영향은 제외하고 가격상승분을 산정하여야 하고, 가상가격 산정을 통한 감정을 한 결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4가합579815 판결). 그래서 담합행위 이외에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공정위 의결내용에 언급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기재내용을 기초로 담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들을 통제하기도 어려워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는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가상가격 산정을 위한 방법론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담합행위 상대방이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비용 전가의 항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등), 담합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17546 판결), 담합이 없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5가합571832 판결), 시장상황에 비추어 가상가격이 더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5가합571832 판결), 담합행위 상대방이 담합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29228 판결), 입찰자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부분에 대해 과도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투찰률에 대해서만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5가합559580) 등의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하였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각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가해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그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부진정 연대책임’). 즉 담합행위자 A, B, C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100원이라고 할 때,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A, B, C 모두에 대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인 1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 100원을 초과해서 배상받을 수 없을 뿐이다. 이 때 만약 A가 100원을 모두 배상하였다면, B와 C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모두의 책임비율이 동일하다면 A는 B와 C에 대하여 33.3원씩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담합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론을 찾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각자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정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애초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담합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담합행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에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가격(경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의 적정성, 담합행위 외에 가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서 손해액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담합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