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법안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하며 압박 수위
릴게임신천지 를 끌어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의식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여론에 따라 최종 버튼이 눌러질지 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바다이야기부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할 것인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한국릴게임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재판부법 시행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릴게임황금성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당초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다수였다. 법조계의 위헌 우려에도 민주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조희대 사법부가 계엄 연루자들을 봐주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민주당의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판사·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도 야당 반대를 뚫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는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위반이란 지적이 많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했다.
민주당은 ‘야당 힘빼기’에도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향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에 이르지 못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소속 의원(107명) 절반 이상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남용해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에게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