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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0년 동안 두 가정을 유지해오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 남성이 결국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응텅민(67)은 전날 법원에서 중혼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응 씨의 이중생활은 한 제보자가 싱가포르 출입국·검문청(ICA)에 이메일을 보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응 씨는 먼저 첫 번째 아내 A 씨(66)와 10대 때 만나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두
모바일릴게임 자녀를 뒀다. 응 씨는 1985~1995년 사이 사업 차 말레이시아 사라왁을 자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 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응 씨는 B 씨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사라왁에 갈 때마다 함께 지냈다. B 씨는 응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95년 당시 37세였던 응 씨는 사라왁에
알라딘게임 있는 B 씨 부모 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다.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싱가포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응 씨는 B 씨와의 사이에서도 자녀 둘을 뒀고, B 씨가 '결혼했다'는 내용의 법적 선언서를 제출해 말레이시아 출생증을 발급받았다.
응 씨의 첫 번째 아내 A
바다이야기게임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두 번째 가족'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현재 이혼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첫 번째 결혼이 유효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또 결혼했다. 첫 번째 아내를 30년 동안 완전히 속였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첫 번째 아내가 이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여성과 모두 자녀를 두며 두 결혼 생활을 온전히
백경게임랜드 누렸다"고 지적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징역 17개월형을 선고하면서 "두 번째 아내인 B 씨에게는 동일한 기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싱가포르 여성헌장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사람이 다른 법·종교·관습에 의해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하는 것은 '중혼'으로 보고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릴게임가입머니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응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내가 저지른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가족의 신뢰와 법을 동시에 저버렸다. 평생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교훈"이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나은 아버지, 조부, 가족 구성원이 되겠다. 남은 인생은 겸손·정직·책임감을 가진 모습으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