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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선진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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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nara.info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달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살해 규탄 퍼포먼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갈무리
‘교제폭력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원해온 현장 단체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일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희·박균택·서영교·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데이트(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 오리지널골드몽 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새로운 독립적인 법률 제정안,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개정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발제를 맡은 최선혜 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제폭력 특성이 지워질 우려가 있고, ‘혼인/교제관계’를 구분하여 다른 법을 백경게임 만들면 유사한 특성을 지닌 관계임에도 사건 절차가 상이하게 처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법안이 가장 적절한 입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 사무처장은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조항 개정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릴게임 가정폭력 경찰 신고율은 0.8%에 불과하고,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살해 피해자 가운데 39.8%는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짚었다. 피해자 지원 단체 입장에선 현재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규율하는 대표 법안인 가정폭력처벌법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교제폭력처럼 ‘입법 사각지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한국릴게임 뜻이다.
이에 최 사무처장은 “42년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정의규정, 형사처리절차 등을 전면 개정해서 한국사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규율하는 대표적 법안으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한한 전면개정안은 법 명칭을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친밀한 관계’ 정의에 배우자, 교제관계 등을 포함시켰다. 가족 간 ‘관계 유지’, ‘가해자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은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우선하는 문제 해결 관점으로 바꾼다.
또한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면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로 일원화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했다. 최 사무처장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폭행, 협박 등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폭력 유형은) 표면상으론 사건처리절차에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면서 “반의사불벌조항 배제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해자 보복, 합의 강요, 역고소 등 2차 피해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무체포제, 피해자 보호명령제, 피의자·피해자 사망 검토제,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제시해주신 입법안을 보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를 폭넓게 적용하고 치안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한 것도 초기 단계부터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해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위험성이 간과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 과장은 “다만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기본적으로 사건처리량 등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인력의 적절한 증원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도 반의사불벌죄 배제,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 “(가정폭력처벌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여성, 외국인 여성 피해자 등을 고려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주체류자인 남편 비자에 종속된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이주여성 등의 피해는 체류 자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