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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제공>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이들이 실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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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릴사이트 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총 2억5천여만 원을 찾아냈다.
이어 부정수급을 한 회사 또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행정벌(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도 적용해 1억5천여만 원을 추가로 반환명령 처분했다.
10원야마토게임 실제 도내 한 사업주 A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속였다.
이어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억여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골드몽릴게임 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방식(이중 급여 수급)과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바다이야기슬롯 자에 대해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보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 등 신고 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