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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500대 기업 5곳 중 1곳은 직원 채용에 인공지능(AI)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2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 매출 상위 500대 기업과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 채용 관련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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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응답기업 396곳 가운데 직원 채용에 인공지능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21.7%인 86곳이다. 해당 기업들은 인적성·역량검사(69.8%)나 지원 서류 검토(46.5%)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4.5%(295곳)에 이른다. 이들은 인적성·역량검사
바다신릴게임 (67.5%), 지원 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 채용 전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25.5%(101곳)는 인공지능
바다이야기합법 채용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기업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채용의 객관성·공정성·효율성에 대한 시각이 갈리는 셈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채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인공지능 채용
온라인야마토게임 전형에서의 윤리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65.4%), 공정성·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결과 공유(50.3%) 등을 들었다.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업이 인공지능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로 절반을 넘겼다. 실제로 인공지능 채용 전형을 경험해 본 청년들(23.7%)은
바다신2릴게임 인공지능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과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때 윤리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인공지능 채용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법 정비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