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소주 제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9월부터 시중 판매 주류 제품 라벨에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새롭게 포함된다. 업체는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속 조치로, 음주 폐해 경각심을 강화하되 업계의 자율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고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과음 경고·임신 중 음주 경고에 더해 새로 포함되는 음주운전 경고까지 모두 문구로 표기할 경우 라벨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고 문구 또는 그림 중 택일을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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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한지아 의원의 발의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법제화됐지만, 기존 문구까지 모두 텍스트로 넣기엔 공간 부족과 가시성 저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류 업체는 텍스트 중심 경고를 유지하거나, 술잔과 자동차가 포함된 금지 표지 그림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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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내용도 보다 명확해진다. 임신 중 음주 경고와 발암 물질 등 건강 위해성 경고는 유지되며 문구 표현이 정비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음주운전 경고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로 규정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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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신게임 이하 제품은 최소 10포인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캔맥주 등 전면 코팅 용기는 이보다 2포인트 더 키워야 한다. 글자체는 고딕체로 통일하고, 배경색과 경고 문구 색상이 명확히 대비되도록 규정했다. 경고 그림을 선택할 경우 검은색 실루엣과 빨간색 원·취소선을 사용한 표준 도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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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정안은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주류 업계의 라벨 교체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admin@slotnara.info